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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인증자는 갱신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조건 기준 및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5년 기간의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자격인증 보유자의 책임이다.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레벨 1, 레벨 2는 전체 시험(일반, 전문, 실기)을, 레벨 3은 주방법시험 및 실기시험(레벨 2)에 다시 합격해야 한다.
레벨 1 및 레벨 2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레벨 1 및 레벨 2 자격인증서 보유자는 갱신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재인증 신청자는 재인증 대상 자격인증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이 유지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는 자격인증에 해당되는 범위에 적합한 시험편([표 7]참조)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며, 레벨 2의 경우는 레벨 1에게 부여할 지시서 작성 시험이 추가된다. 검사한 각 시험편 및 지시서(레벨 2 해당)에 대하여 최소 70%의 득점에 실패한 경우 재인증시험일로부터 최소 7일 최대 6개월 안에 두 번의 재인증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두 번의 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자격인증은 더 이상 검증되지 않으며, 해당 레벨, 분야 및 비파괴검사방법에 대한 자격인증을 다시 얻고자 하는 경우 신규로 자격인증 시험에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자격인증을 소지함으로 인한 면제사항은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레벨 3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레벨 3 자격인증서 보유자는 다음에 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a) 레벨 3 필기시험 요구사항 만족 또는
b) 부속서 A에 주어진 크레딧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

재인증 신청자는 최신의 비파괴검사 기법, 표준, 코드 또는 시방서에 대한 이해를 실증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비파괴검사 방법의 적용 20문제, 인증기준의 요구사항 5문제로 구성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재인증 신청자는 재인증을 위해서 필기시험 또는 크레딧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는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해당 비파괴검사 방법에 대한 실제 검사 능력에 관하여 센터에서 인정 가능한 적합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비파괴검사 지시서 작성을 제외한 레벨 2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재인증 대상자가 재인증시험에서 최소 70%의 점수를 획득하는데 실패한 경우 최대 2회의 재시험이 허용된다. 센터가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재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두 번의 허용 가능한 재시험에서 실패한 경우 자격인증의 검증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비파괴검사방법 및 분야에 대한 자격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주방법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크레딧 시스템을 통해 재인증을 요청하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신청자는 레벨 2의 재인증 기준에 따라서 재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에 의한 재인증에서 실패한 경우 크레딧 시스템을 통해 재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시험의 기회가 한 번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