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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자격인증 및 매 10년마다의 재인증된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센터에 다음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5년 기간의 갱신인증을 받을 수 있다.

a) 12개월 이내에 실시한 시력검사서

b) 갱신인증을 받고자 하는 비파괴검사 방법, 분야에 대하여 장기간 업무중단 없이 관련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에 대하여
     검증 가능한 증명서

만약, b)의 갱신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인증자는 재인증을 위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자격인증서 보유자의 책임이다. 갱신 서류는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만료일 이후 12개월까지는 센터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갱신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된다. 만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경우 응시자는 예외 없이 재인증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갱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련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